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관혈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 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 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 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5 |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2. 위의 악성 신생물 | |
| C17 |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 |
| C22 | 4.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5. 담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6.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7. 췌장의 악성 신생물 | |
| C32 | 8.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9.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8 | 11.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12.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1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69 | 14.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70 | 15. 수막의 악성 신생물 | |
| C71 | 16. 뇌의 악성 신생물 | |
| C72 | 17.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81 | 18. 호지킨림프종 | |
| C82 | 19. 소포성 림프종 | |
| C83 | 20. 비소포성 림프종 | |
| C84 | 21. 성숙 T/NK-세포림프종 | |
| C85 | 22.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
| C86 | 23.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
| C88 | 24.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
| C90 | 25.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
| C91 | 26. 림프성 백혈병 | |
| C92 | 27. 골수성 백혈병 | |
| C93 | 28. 단핵구성 백혈병 | |
| C94 | 29.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
| C95 | 30.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
| C96 | 31.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D47.1 | 32.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5 | 3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암 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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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2011-001~002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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