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32 / 11,512

생존연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aede7c37008dac43cb2 · dkey 8c157f026316bb06c935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 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초기집중기간 10년 동안 연금액 1배 추가지급)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3650 주) 주) 1. 생존연금의 연금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 당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 요율(이율 및 계약관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초기집중기간(10년)동안 연금액의 1배를 추가 로 지급하여 초기집중기간에 총 2배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 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4.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주) 1. 생존연금의 연금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 당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 요율(이율 및 계약관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초기집중기간(10년)동안 연금액의 1배를 추가 로 지급하여 초기집중기간에 총 2배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 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4.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53자
생존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 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초기집중기간 10년 동안 연금액 1배 추가지급)
p.110 찾을 것: 생존연금 새 창
11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8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