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614 / 11,512

산업재해장해급여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d8f41af1ad3d22056b1 · dkey a9ded7f5a990bb267c2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 하고, 보험기간 중 그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1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 제 1~2급 : 1,000만원 제 3~5급 : 700만원 제 6~8급 : 500만원 제 9~11급 : 300만원 제 12~14급 : 15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정하는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97자
산업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 하고, 보험기간 중 그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1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 제 1~2급 : 1,000만원 제 3~5급 : 700만원 제 6~8급 : 500만원 제 9~11급 : 300만원 제 12~14급 : 150만원
p.149 찾을 것: 산업재해장해급여금 새 창
14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