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2,809 / 18,857

관절염카티스템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5e524a06db261f62e392 · dkey 45e253ba77f68f3e115e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관절염 카티스템수술자금×50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관절염Ⅱ’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스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 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250만원 2,500,000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5,000,0005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 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2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365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13(‘암(기타피 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 외)’ 및 제2-2조의16(‘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7호의 ‘척추질환 수술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 미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간판장애 (디스크)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척추질환 수술자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추간판장애(디스 크)’, '통풍’ 및 ‘대상포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 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및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 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5.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9.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 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6.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7.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8.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9)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 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5.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9.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 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6.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7.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8.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9)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 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5.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9.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 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6.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7.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8.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9)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 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5.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9.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 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6.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7.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8.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9)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 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5.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9.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 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6.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7.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8.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9)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 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5.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9.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 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6.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7.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8.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9)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6개 표 · 5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10 척추질환 분류표Ⅱ 4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A18.00† : 척추의 결핵(M49.0*)] M49.0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M96.3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M99.1 (척추)부분탈구복합
M99.2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3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4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6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7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장 별표 2-3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55.1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보장 별표 2-4 통풍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10 통풍
보장 별표 2-5 대상포진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02 대상포진
보장 별표 2-6 오십견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오십견) 어깨의 관절주위염
보장 별표 2-8 관절염Ⅱ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M05.1
L40.5 [L40.5† : 관절병성 건선(M07.0-M07.3*, M09.0*)] M07.3,M09.0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1.1* 제외)
M05~M14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류마티스심장염(M05.3-†)
M15~M19 관절증
M20~M25 기타 관절장애
표 원문 115자
관절염카티스템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관절염Ⅱ’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스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 회한)
1년미만	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p.698 찾을 것: 관절염카티스템수술자금 새 창
69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