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 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 존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10만원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 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 100,00010만원 | 월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치 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36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경도이상 치매 상태’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 단 확정일’에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 단, 5년(60회)를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보증지급기간(‘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 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치매 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보증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 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 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 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 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 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경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 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 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 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 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 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 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 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 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 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경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 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 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 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증액보장보험 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 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증액계약의 경우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
| 기타 | 주) | 7.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증액보장보험금’ 보증지급기간(‘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 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경도이상치매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 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 존한 경우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10만원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 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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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45765eedcab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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