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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CDR1점이상)간병자금특약(매월,최대5년)(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67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94–406 seq 2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f13d0775b5ed0b1 · content_sha d5e3a6014618d81805195c14aadd621db6547f67497c9008bf52504831ef0b28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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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394~406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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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경도이상치매간병자금 2-1
10만원 월
p.402 0·0·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월
p.404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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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9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
 고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보험
 수익자에게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
 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다만,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65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경도이상 치매
 상태’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
 단 확정일’에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
 단, 5년(60회)를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보증지급기간(‘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
 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치매
 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보증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
 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은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
 험금’ 총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로 합니다.
 ⑥ 제5항에서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은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총액은 제1항에 따
 라 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확정지급하는 금액 및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증지급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제5항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보
 험수익자에게 해당 차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
 항 및 제3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5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9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상
      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
      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단, 보장보
       험금 증액계약일 이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치
 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치 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36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경도이상 치매 상태’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 단 확정일’에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 단, 5년(60회)를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보증지급기간(‘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 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치매 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보증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 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 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 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 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 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경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 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 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 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8.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9.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 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 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 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경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 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 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 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4. ‘경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 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 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 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증액보장보험 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 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증액계약의 경우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기타 주) 7.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증액보장보험금’ 보증지급기간(‘경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 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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