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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630eb542d4c65779b14f · dkey 54a24a94920d14ace21f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백내장수술자금×52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20만원 200,00020만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40만원 400,0004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수술은 감액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 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 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 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⑥ 보험수익
납입면제·갱신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7.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 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9. 관절염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및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0.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7.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 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9. 관절염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및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0.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7.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 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9. 관절염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및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0.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7.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 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9. 관절염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및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0.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7.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 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9. 관절염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및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0.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4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백내장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H25 노년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8.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백내장
표 원문 101자
백내장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경우
1년미만	1회당 20만원
1년이상	1회당 40만원
p.841 찾을 것: 백내장 수술자금 새 창
84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