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057 / 13,059

갑상선암 및전립선암로봇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63cbef46461dc119d835 · dkey ebda0b6be7a586843c2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 수술’을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5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250만원 5,000,000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73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 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 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86자
갑상선암 및전립선암로봇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 수술’을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2년미만	5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25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p.220 찾을 것: 갑상선암 및전립선암로봇수술자금 새 창
22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