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904 / 18,857

재해장해급여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64712465509bc4b47bb9 · dkey 8e7bd84356c8e1eabc8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4 참 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도 100% 주)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2종(50%환급형), 3종(70%환급형), 4종(100%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도 100% 주)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2종(50%환급형), 3종(70%환급형), 4종(100%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도 100% 주)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도 100% 주)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도 100% 주)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산업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정하는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도 1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06자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4 참 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p.39 찾을 것: 재해장해급여금 새 창
3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