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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647bbd65d2c502911806 · dkey 12f6dc10e8635d5d0b6c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연 금×6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가족종신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가족사랑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

금액

2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 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 년, 20년, 30년, 100세)까지 보증)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년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기간(10년, 15 년, 20년) 동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사망일 이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년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제4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 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 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337자
연금
가족종신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가족사랑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 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 년, 20년, 30년, 100세)까지 보증)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기간(10년, 15 년, 20년) 동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사망일 이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p.97 찾을 것: 연금 새 창
9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