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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암 및구강암 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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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호흡기암 및 구강암진단자금×28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호흡기암 및 구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호흡기암 및 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 및 구강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호흡기암 및 구강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 고, 그 후에 ‘호흡기암 및 구강암’ 및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 시일(‘호흡기암 및 구강암’의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호흡기암 및 구강암’ 및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호흡기암 및 구강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호흡기암 및 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 및 구강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3(‘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기타피부암 진단자금’에 대한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호흡기암 및 구강암 분류표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1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6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2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표 원문 98자
호흡기암 및구강암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호흡기암 및 구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152 찾을 것: 호흡기암 및구강암 진단자금 새 창
15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0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