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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특정질병II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104대특정질병수술자금 괘선
ckey 65ef7675d767e4c73920 · dkey 2e9305f85568e016c1f0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특정질병II’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150만원 1,500,000150만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300만원 3,000,00030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104대특정질병 수술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4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10대특정질병II 분류표 4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39.5 수막알균성 심장병
B15~B19 바이러스간염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K77.0
B37.6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K77.0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G59.0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H28.0 당뇨병성 백내장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5 이차성 고혈압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I60~I69 뇌혈관질환
I67.4 고혈압성 뇌병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H36.0) 제외)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폐기종
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7 기관지확장증
K25 위궤양
K26 십이지장궤양
K27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70~K77 간의 질환
M14.2 당뇨병성 관절병증
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17 급성 신부전
N18 만성 신장병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표 원문 114자
10대특정질병II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특정질병II’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년미만	1회당 150만원
1년이상	1회당 300만원
p.105 찾을 것: 10대특정질병II수술자금 새 창
105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