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만원 | 50,0005만원 | |
| 1년이상 | 10만원 | 100,0001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단, 체증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체증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또는 기타부정맥 진단자금을 지 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이전 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의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1)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 만원) | ||
| 기타 | 주) | (2)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 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기간’이라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2)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의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47 | 발작성 빈맥 | |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부정맥(기타부정맥제외)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만원 1년이상 1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af68d444423c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2246-A01~A18_약관_20250901~ _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