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30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3만원 | 30,0003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30 | 회 | 연간30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한도 | 1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 보험금 지급 예시】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 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지급(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② 제2-2조의6(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365 | 주) | 4.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 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 ||
| 기타 | 주) | 6.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한도 | 1 | 주) | 9.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365 | 주) | 4.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 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 ||
| 기타 | 주) | 6.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한도 | 1 | 주) | 9.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365 | 주) | 4.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 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 ||
| 기타 | 주) | 6.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한도 | 1 | 주) | 9.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 F01 | 혈관성 치매 | |
| F0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 F03 | 상세불명의 치매 | |
| F05.1 | 치매에 병발된 섬망 | |
| G30 | 알츠하이머병 | |
| G31.82 |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 F02.8 |
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30회한) 1회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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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3abdfa70e52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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