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534 / 11,512

입원급여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680ffda466c616b3aade · dkey ad53a1df540d90120c22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 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입원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한도 120 주) 주) 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2.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3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82자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 우
	입원 1일당 1만원
p.311 찾을 것: 입원급여금 새 창
31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