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주계약 약관 에서 정한 임플란트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 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 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만원 | 500,0005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보철치 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주) 1.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다만, 재식립 임플란트 제외)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5.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은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 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7.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 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 트 치료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730 | 주) | 8.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180 | 주) |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철치료’중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 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임플란트치료’는 주계약에서 보 장하여 드립니다. 이 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0.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주계약 약관 에서 정한 임플란트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 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 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6f1f78a4989d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1950-013~014_약관_20240606~.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