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637 / 18,857

여성암주요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69d10678b97761604d14 · dkey e585a3317d3c89656b6e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여성암’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 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진단확정일 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매년(매회) 10만원 (단, ‘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치 료’만 받은 경우 1만원) 100,0001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8760 1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여성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④ 제2-2조의6(‘특정항암호르몬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제2항에서 정한 ‘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유 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여성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여성암’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10%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여성암’으로 ‘암 주요치 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제2-2조의6(‘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 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만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주7)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치료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진단확정 일의 전일까지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 이외의 치료를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여성암주요치료자금 에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8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표 원문 245자
여성암주요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여성암’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 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진단확정일 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매년(매회) 10만원 (단, ‘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치 료’만 받은 경우 1만원)
p.613 찾을 것: 여성암주요치료자금 새 창
6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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