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질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 (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소액질병 관혈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 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 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 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 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갑상선암 제외)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 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 암 제외),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2(‘소 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소액질병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질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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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5e17ac2d2dc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비갱신형) 무배당/2010-001~002_약관_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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