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기본보험료의 6배 +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산식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
| 기타 | 1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100% | 주) | 4. 초기집중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 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나,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보증지급기간의 연 금액 및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 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I69 |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 |
| J99.0 | M05.1+ 류마티스폐질환 | |
| K65~K67 | 복막의 질환 | |
| K67.3 | 결핵성 복막염 | |
| M01.1 | 결핵 관절염 | |
| M49.0 | A18.0+ 척추의 결핵 | |
| M90.0 | 뼈의 결핵 | |
| N33.0 | 결핵성 방광염 | |
| N74.0 |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일반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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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46950a5c33a
· 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무)_1796-006_약관_2018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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