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989 / 18,857

특정중증장애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6b71d593e40f2279d53d · dkey a4ac4b3fbc36da7283d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 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18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 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 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 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졌을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 장애인증명서상 주장애 부장애 특정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보험금 지급여부 종합 장애정도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심한 장애 O O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지적장애 언어장애 심한 장애 X X 지적장애 언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심한 장애 O O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부지급 주) 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7.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99자
특정중증장애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1,000만원
p.1200 찾을 것: 특정중증장애진단자금 새 창
1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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