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서 ‘비기질성 불면증 치료’를 받은 경우(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자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만원 | 50,0005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32 | 1. 우울에피소드 | |
| F41.0 | 2.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 |
| F43.1 |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비기질성불면증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서 ‘비기질성 불면증 치료’를 받은 경우(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자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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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dd0adf73e28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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