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3,975 / 18,857

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6f82fd14bd7b9bdb3e8e · dkey 802b8bc4d91bcee46c29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 ‘뇌졸중’ 또는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9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고,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뇌졸중’ 또는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④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었으나 제2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 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 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도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을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란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진단자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뇌졸중’ 또는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뇌졸중’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2-5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표 원문 135자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 ‘뇌졸중’ 또는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p.114 찾을 것: 진단자금 새 창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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