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 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②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첫 번째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첫 번째 일반암’ 및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 (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고, 제2-2조의5(‘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 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 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또한, 제2-2조의3(‘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첫 번째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 4호의 ‘소액암보장개시일’로 하고, 제2-2조의6(‘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계속받는일반암항암약물치료자금은 제2-2조의5(‘재진단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일 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1회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항의 예시1】 2년 경과 14개월 경과 2개월 경과 … ↑ ↑ ↑ ↑ 2021.10.01 2023.10.01 2024.12.01 2025.02.01 첫 번째 일반암 첫 번째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일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 인한 항암약물치료 보장개시일 진단확정일 실시 보장 【제1항의 예시2】 2년 경과 3개월 경과 9개월 경과 … ↑ ↑ ↑ ↑ 2023.10.01 2025.10.01 2026.01.01 2026.10.01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으로 재진단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인한 항암약물치료 인한 항암약물치료 실시 실시 보장 보장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계속받는소액암항암약물치료자금은 제2-2조의6(‘재진단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전립선암)’ 진단 1회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항의 예시1】 2년 경과 14개월 경과 2개월 경과 … ↑ ↑ ↑ ↑ 2021.10.01 2023.10.01 2024.12.01 2025.02.01 첫 번째 소액암 첫 번째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으로 진단확정일 재진단 소액암 재진단 소액암 인한 항암약물치료 보장개시일 진단확정일 실시 보장 【제2항의 예시2】 2년 경과 3개월 경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 일은 아래에서 정한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 일을 합하여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일반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 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소액암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번째 소액암’ 중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 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첫 번째 소액암’ 중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 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730 | 주) | 6. 이 특약의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을 합하여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소액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 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5(‘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6(‘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받는일반암항암약물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 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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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2011-001~002_약관_2022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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