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8,505 / 11,512

재해사망보험금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197a340a8358e983b2b · dkey cff7ddcfd0a8bea1c91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1구좌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기본보험료의 20배 +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 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연금액도 변동합 니다.
기타 100% 주) 4.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 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17행 via clause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I69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K65~K67 복막의 질환
K67.3 결핵성 복막염
M01.1 결핵 관절염
M49.0 A18.0+ 척추의 결핵
M90.0 뼈의 결핵
N33.0 결핵성 방광염
N74.0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1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Y83~Y84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91자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20배 +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p.16 찾을 것: 재해사망보험금 새 창
1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