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최초 진단확정일 전 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250만원 | 2,500,00025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 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 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최초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 가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당뇨병 진단자금Ⅰ’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진단자금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최초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피보 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당뇨병 진단자금 Ⅱ’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뇌심Stage진단자금’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당뇨병 진단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뇌심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6.5% | 주) | 3.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란 제2-2조의2(‘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 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서,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기타 | 주) | 9. ‘당뇨병 진단자금Ⅰ’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뇌혈관질환’의 최초 진 단확정일이 있는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0. ‘당뇨병 진단자금Ⅱ’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의 최 초 진단확정일이 있는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세부보 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당뇨병 진단자금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최초 진단확정일 전 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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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cf7c5d2acad
· _stopped/한화생명 에이스H보장보험 무배당/2237-A01_약관_2025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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