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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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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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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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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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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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 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 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 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 습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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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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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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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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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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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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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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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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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심근병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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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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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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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심부전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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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대동맥판막협착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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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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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죽상경화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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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5)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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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6)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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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7) 특정 림프절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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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8)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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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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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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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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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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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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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일과성뇌 허혈발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G45.4),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P91.0), 뇌출혈 및 뇌경색증(I60~I63), 뇌전증(G40), 편두통(G43), 실신 및 허탈(R55)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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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외 상성 뇌손상’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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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 질환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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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류마티스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기 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협착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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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심장질 환’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대동맥판협착,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 동맥판협착 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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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심장염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심장염 증’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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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이 특약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근병증’ 분류표 (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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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이 특약에 있어서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 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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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 류표(별표 2-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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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5. 이 특약에 있어서 ‘심부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부전’ 분류표(별표 2-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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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6.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판 막협착증’ 분류표(별표 2-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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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7.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별표 2-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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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8. 이 특약에 있어서 ‘죽상경화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죽상경화증 분 류표(별표 2-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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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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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혈관질 환’ 분류표(별표 2-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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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1.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림프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림프 절질환’ 분류표(별표 2-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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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2.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별표 2-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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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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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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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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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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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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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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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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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심근병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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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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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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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심부전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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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대동맥판막협착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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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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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죽상경화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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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5)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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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6)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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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7) 특정 림프절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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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8)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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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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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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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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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일과성뇌 허혈발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G45.4),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P91.0), 뇌출혈 및 뇌경색증(I60~I63), 뇌전증(G40), 편두통(G43), 실신 및 허탈(R55)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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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외 상성 뇌손상’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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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 질환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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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류마티스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기 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협착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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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대동맥판협착,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 맥판협착 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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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심장염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심장염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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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근병증’ 분류표 (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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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이 특약에 있어서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 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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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 류표(별표 2-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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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이 특약에 있어서 ‘심부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부전’ 분류표(별표 2-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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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판 막협착증’ 분류표(별표 2-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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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5.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별표 2-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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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6. 이 특약에 있어서 ‘죽상경화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죽상경화증 분 류표(별표 2-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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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7.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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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혈관질 환’ 분류표(별표 2-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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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림프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림프 절질환’ 분류표(별표 2-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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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별표 2-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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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1.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