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정순환계질환보장특약(맞춤가입)(TA1.1)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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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052–1080
seq 4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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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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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1052~1080 | 열기 → |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6-30 | 1052~1080 |
급부
36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뇌혈관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
p.1062 | 81·1·0 | |
| ·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p.1062 | 81·1·0 | |
| · | 특정 외상성뇌손상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1062 | 81·1·0 | |
|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
p.1062 | 81·1·0 | |
| · | 류마티스심장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2 | 81·1·0 | |
| · | 기타 심장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3 | 81·1·0 | |
| · | 주요 심장염증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3 | 81·1·0 | |
| · | 심근병증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3 | 81·1·0 | |
| · |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3 | 81·1·0 | |
| · | 기타부정맥진단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1063 | 81·1·0 | |
| · | 심부전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p.1063 | 81·1·0 | |
| · | 대동맥판막협착진단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1064 | 81·1·0 | |
| · | 대동맥동맥류및 박리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4 | 81·1·0 | |
| · | 죽상경화증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4 | 81·1·0 | |
| · | 기타말초혈관질환및 모세혈관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4 | 81·1·0 | |
| · | 특정 혈관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1064 | 81·1·0 | |
| · | 특정 림프절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1064 | 81·1·0 | |
| · | 특정 순환계통의장애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065 | 81·1·0 | |
| · | 뇌혈관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7 | 81·1·0 | |
| ·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7 | 81·1·0 | |
| · | 특정 외상성뇌손상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7 | 81·1·0 | |
|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7 | 81·1·0 | |
| · | 류마티스심장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7 | 81·1·0 | |
| · | 기타 심장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8 | 81·1·0 | |
| · | 주요 심장염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8 | 81·1·0 | |
| · | 심근병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8 | 81·1·0 | |
| · |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8 | 81·1·0 | |
| · | 기타부정맥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8 | 81·1·0 | |
| · | 심부전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9 | 81·1·0 | |
| · | 대동맥판막협착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9 | 81·1·0 | |
| · | 대동맥동맥류및 박리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9 | 81·1·0 | |
| · | 죽상경화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9 | 81·1·0 | |
| · | 기타말초혈관질환및 모세혈관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69 | 81·1·0 | |
| · | 특정 혈관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70 | 81·1·0 | |
| · | 특정 림프절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70 | 81·1·0 | |
| · | 특정 순환계통의장애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070 | 81·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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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50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8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 진단
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일과성 뇌
허혈발작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외
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허혈성심장질
환 진단자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류마티스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 심장염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지급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근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심근병증 진단자금
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부정
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기타부정맥 진단
자금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부전’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심부전 진단자금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동맥판막협착’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대동맥판막협
착 진단자금 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대동맥동
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지급
1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죽상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죽상경화증 진단
자금 지급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지급
1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지급
1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림프절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림프절
질환 진단자금 지급
1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순
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일 뇌경색증(I63) 심근병증(I42) 협심증(I20) 뇌내출혈(I61)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2024.11.1 2025.6.30 2026.8.10 2026.10.2 2030.1.7
(①) (②) (③) (④)
뇌혈관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장질환 보험금 미지급
진단자금 지급 진단자금 지급 진단자금 지급
뇌혈관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장질환
보장 소멸 보장 소멸 보장 소멸
설명
① : 2025.6.30에 진단 확정된 뇌경색증(I63)은 1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250만원을 뇌혈관질환 진단
자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뇌혈관질환 진단자금) 소멸
② : 2026.8.10에 진단 확정된 심근병증(I42)은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심근병
증 진단자금) 소멸
③ : 2026.10.2에 진단 확정된 협심증(I20)은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허혈성심
장질환 진단자금) 소멸
④ : 2030.1.7에 진단 확정된 뇌내출혈(I61)은 ①에 의해 소멸된 세부보장(뇌혈관질환 진단자금)으로, 보
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06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 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 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 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 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 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 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뇌혈관질 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 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 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6항에 따라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 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4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0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8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 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 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 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 습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심근병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1) 심부전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2) 대동맥판막협착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3)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4) 죽상경화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5)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6)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7) 특정 림프절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8)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일과성뇌 허혈발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G45.4),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P91.0), 뇌출혈 및 뇌경색증(I60~I63), 뇌전증(G40), 편두통(G43), 실신 및 허탈(R55)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외 상성 뇌손상’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 질환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류마티스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기 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협착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심장질 환’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대동맥판협착,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 동맥판협착 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심장염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심장염 증’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이 특약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근병증’ 분류표 (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 있어서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 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 류표(별표 2-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이 특약에 있어서 ‘심부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부전’ 분류표(별표 2-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판 막협착증’ 분류표(별표 2-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7.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별표 2-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이 특약에 있어서 ‘죽상경화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죽상경화증 분 류표(별표 2-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0.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혈관질 환’ 분류표(별표 2-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1.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림프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림프 절질환’ 분류표(별표 2-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2.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별표 2-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2)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3)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5)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6)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7)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8) 심근병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9)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0)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1) 심부전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2) 대동맥판막협착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3)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4) 죽상경화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5)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6)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7) 특정 림프절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8)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일과성뇌 허혈발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G45.4),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P91.0), 뇌출혈 및 뇌경색증(I60~I63), 뇌전증(G40), 편두통(G43), 실신 및 허탈(R55)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외 상성 뇌손상’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 질환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류마티스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기 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협착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대동맥판협착,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 맥판협착 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심장염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심장염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근병증’ 분류표 (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에 있어서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 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 류표(별표 2-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 있어서 ‘심부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부전’ 분류표(별표 2-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판 막협착증’ 분류표(별표 2-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별표 2-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이 특약에 있어서 ‘죽상경화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죽상경화증 분 류표(별표 2-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7.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혈관질 환’ 분류표(별표 2-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림프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림프 절질환’ 분류표(별표 2-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0.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별표 2-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1.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8개 · 원본 8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10 ‘심근병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보장 별표 2-11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47 | 발작성 빈맥 | |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보장 별표 2-12 ‘기타부정맥’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보장 별표 2-13 ‘심부전’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50 | 심부전 |
보장 별표 2-14 ‘대동맥판막협착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06.0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 |
| I06.2 | 기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 |
| I35.0 | 대동맥판협착 | |
| I35.2 |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
보장 별표 2-15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보장 별표 2-16 죽상경화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5.0 |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으로 기술된 것 | |
| I25.1 | 죽상경화성 심장병 | |
| I67.2 | 대뇌죽상경화증 | |
| I70 | 죽상경화증 |
보장 별표 2-17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73 | 기타 말초혈관질환 | |
| I78 | 모세혈관의 질환 | |
| I7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 |
보장 별표 2-18 ‘특정 혈관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72 | 기타 동맥류 및 박리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0 |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
| I81 | 문맥혈전증 | |
| I82 |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 |
| I86 | 기타 부위의 정맥류 |
보장 별표 2-19 ‘특정 림프절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88 | 비특이성 림프절염 | |
| I89 |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
보장 별표 2-20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9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계통의 처치후 장애 | |
| I9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순환계통의 기타 장애 | |
| I99 |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보장 별표 2-4 ‘일과성뇌허혈발작’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G45.0 |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 |
| G45.1 | 경동맥증후군(대뇌반구성) | |
| G45.2 | 다발성 및 양쪽 뇌전동맥증후군 | |
| G45.3 | 일과성 흑암시 | |
| G45.8 | 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 |
| G45.9 |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
보장 별표 2-5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6.2 | 1. 미만성 뇌손상 | |
| S06.3 | 2. 초점성 뇌손상 | |
| S06.4 | 3. 경막외출혈 | |
| S06.5 | 4. 외상성 경막하출혈 | |
| S06.6 | 5.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 |
| S06.7 | 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 |
| S06.8 | 7. 기타 두개내손상 | |
| S06.9 | 8.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
보장 별표 2-6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보장 별표 2-7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보장 별표 2-8 ‘기타심장질환’ 분류표 12줄 / 원본 1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B37.6 |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 I39.8 |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 I34 |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
| I35 |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0 : 대동맥판협착) 제외 I35.0 제외 (I35.2 :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제외 I35.2 제외 | |
| I36 |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 |
| I37 | 폐동맥판장애 | |
| I3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 |
| I44 |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 |
| I45 | 기타 전도장애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51 |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
| I5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보장 별표 2-9 ‘주요심장염증’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30 | 급성 심장막염 | |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
| I40 | 급성 심근염 | |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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