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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45344d64ca537d9e2c6 · dkey 5fda897a97f02fb33995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 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고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 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발생해당일을 포함하여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5만원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합니다. 50,0005만원 월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36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 보험자가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 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 다만, 5년(6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보 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 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4.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 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 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 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별도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증액보장보험금을 보 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 일을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7.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63자
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 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고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 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발생해당일을 포함하여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5만원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합니다.
p.101 찾을 것: 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새 창
10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6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