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전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 합계액이 전환가입금액 이상일 경우 사망보험금 없음) | 산식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3650 | 주) | 주) 1. 생존연금의 연금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 당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 요율(이율 및 계약관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초기집중기간(10년)동안 연금액의 1배를 추가 로 지급하여 초기집중기간에 총 2배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 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4.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주) 1. 생존연금의 연금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 당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 요율(이율 및 계약관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초기집중기간(10년)동안 연금액의 1배를 추가 로 지급하여 초기집중기간에 총 2배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 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4.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전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 합계액이 전환가입금액 이상일 경우 사망보험금 없음)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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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5bf08fb331b
· 한화생명 간편가입 하나로H종신보험 무배당/2251-A01~A03_약관_202509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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