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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진단자금

한화생명 포켓골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한화생명 포켓골절보험 무배당 2025-12-01 ~ 2025-12-31 · 다이렉트/보장성 · 149쪽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6c1465cf93a08cab319 · dkey ce1f1c51b422b2ae6e2e

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표본) · 2026-08-26 10:43
“본것=쪽31/원문/금액1행 · 판단=별표1 재해골절진단자금 행이 5만원(1회당) — 파서와 일치 · 표본 · 층=aWMn|보장성|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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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5만원 50,0005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면책·부지급 주) 2.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4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4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12 2. 목의 골절
S22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6. 아래팔의 골절
S62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8. 대퇴골의 골절
S8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1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1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표 원문 78자
재해골절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5만원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승모델검토(표본) 2026-08-26 10:43본것=쪽31/원문/금액1행 · 판단=별표1 재해골절진단자금 행이 5만원(1회당) — 파서와 일치 · 표본 · 층=aWMn|보장성|다이렉트
p.31 찾을 것: 재해골절진단자금 새 창
31쪽
판정 뒤 값바뀜 (p.31→31)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