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 간' 중에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5천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 일당 3만원 | 15,0001만5,000원 | 1일당 |
| 1년이상 |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 30,0003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간병인지원 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 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병인 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병인지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 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인지원급여금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계산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735840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 사용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병인 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180 | 주) | 7.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
| 갱신 | 180 | 주) | 8.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 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1 | 주) | 9.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1.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
| 기타 | 180 | 주) |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기간’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80일 미만이고 ‘동일 입원기간’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 여 사용한 일수’와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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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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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간병인지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 간' 중에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1년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5천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 일당 3만원 1년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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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572b1b4265f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비갱신형) 무배당/2060-A01~A04_약관_20230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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