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021 / 18,857

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7844e6f606ae1caba462 · dkey acc1753b56621939524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3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보장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보장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적립형 계약Ⅱ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82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42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4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