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276 / 18,857

자궁적출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78f058e4a4e1ce3bd0a7 · dkey e7de5a91f8d0db318be0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여성생식기의 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여성생식 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00 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 년 미만 1 회당 50 만원 500,00050만원 1회당
1 년 이상 1 회당100 만원 1,000,00010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 2- 2 조의 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 제 2-2 조의 3(‘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여성생식기의 암’ 및 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 2-1 조(용어의 정의) 제 2 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 2-1 조(용어의 정의) 제 2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림프부종 수술자금’ 및 제2호의 ‘암 피부재건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2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 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2.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 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
기타 주) (2) 암 피부재건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 만원)
기타 주) (3) 자궁적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 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 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4. 다만, 주 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5. 주 3) 및 주 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 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6.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 2-12 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8.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365 주) 9. ‘암 림프부종 수술자금’ 및 ‘암 피부재건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여성생식기의 암•제자리암 분류표 1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0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
D07.1 외음의 제자리암종
D07.2 질의 제자리암종
D07.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표 원문 193자
자궁적출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여성생식기의 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여성생식 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을 경우
1 년 미만	1 회당 50 만원
1 년 이상	1 회당100 만원
p.1897 찾을 것: 자궁적출수술자금 새 창
18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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