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억 2,000 만원 | 120,000,0001억2,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에게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 | 주) | 2. 1종(5%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2종(10%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0 | 5% | 주) | 3.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5%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 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4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30세 가입, 1종(5%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선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 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 (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2억원 1억 3억원 1억 9,500 … 1,000 … … 500 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만원 만원 30 세 31 세 … 39 세 40 세 41 세 78 세 79 세 연령 … … 이전 이후 (2) 2종(10%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 | ||
| 기타 | 101% | 주)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 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이름없음) 1억 2,000 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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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b7b2de42dfc
· 한화생명 경영인H정기보험 무배당/2242-A01~A04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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