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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94e2a49a1c2dccbd4b8 · dkey 21f9286905cc37477d26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 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 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 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 내에는 연복리 1.0%, 3년을 초과 5년 이내에 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8.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 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9.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825 주) 10.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마’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 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 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 니다.
기타 주) 11. Stop&Go옵션 신청시 가족종신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9의 가족종신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 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100.1% 주)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3.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 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 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12자
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p.226 찾을 것: 재해장해보험금 새 창
22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