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비뇨기계질환’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 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 미만 | 25만원 | 250,00025만원 | |
| 1년 이상 | 50만원 | 500,0005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남성 방광 결석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탈장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비뇨기계질환 분류표(별 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남성 방광 결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방광 결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탈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장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2) 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남성 방광 결석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탈장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비뇨기계질환 분류표(별 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남성 방광 결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성 방광 결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탈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장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59.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 | |
| B26.0 | 볼거리고환염(N51.1*) | N51.1 |
| N40 | 전립선증식증 | |
| N41 |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 |
| N42 | 전립선의 기타 장애 |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 N44 | 고환의 염전 | |
| N45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
| N4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 |
| N50 |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 | |
| N5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N00 | 급성 신염증후군 | |
| N01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
| N02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
| N03 | 만성 신염증후군 | |
| N04 | 신증후군 | |
| N05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
| N06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
| N0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
| N0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제외) | |
| N10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1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2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3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
| N14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
| N15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
| N1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
| N25 |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 |
| N26 |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
| N27 |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
| N2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2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30 | 방광염 | |
| N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
| N32 | 방광의 기타 장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N21.0 | 방광의 결석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K40 | 사타구니탈장 | |
| K41 | 대퇴탈장 | |
| K42 | 배꼽탈장 | |
| K43 | 복벽탈장 | |
| K44 | 횡격막탈장 | |
| K45 | 기타 복부탈장 | |
| K46 |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특정 비뇨기계질환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비뇨기계질환’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 초 1회한) 1년 미만 25만원 1년 이상 5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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