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위장관 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위장관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 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암 특정위장관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암 특정위장관수술자금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위장관 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1회당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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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28763aca10a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2011-001~002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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