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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7b8862ca7a422963bf34 · dkey 2496558688f05d89d651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금액

1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 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9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1 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갑상선암’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사암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유사암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사암진단자금’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유사암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장형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4(연장형 계약에 관한 사 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보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형 계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연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연장형 계약의 전환일(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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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591자
유사암진단자금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p.129 찾을 것: 유사암진단자금 새 창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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