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소멸 | 180 | 주) |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 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 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 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 는 경우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 하는 경우에는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 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 우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연 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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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9a71946478f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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