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 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1년이상 | 1회당 20만원 | 200,0002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 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 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 일) 이후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 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 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 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 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7.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8.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 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 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 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7.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8.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 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 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 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7.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8.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 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 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 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7.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8.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 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 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 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7.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8.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85 | 식도정맥류 | |
| I9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 |
| I98.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 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1회당 10만원 1년이상 1회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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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c67fea6c177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2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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