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96 / 11,51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d1cec61e41fcbfdda01 · dkey 5da78bed4be72cd8d20f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당일입원 제외)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각각 입원(당일입원 제외) 1회당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 1일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6,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1종: 25만원 2종: 50만원 3종: 75만원 4종: 100만원 5종: 60만원 250,00025만원
1년 이상 1종: 50만원 2종: 100만원 3종: 150만원 4종: 200만원 5종: 120만원 500,0005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5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5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 합치료자금’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6,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의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에 관련한 사항 및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입원(당일입원 제외)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료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입원(당일입원 제외)한 경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 료일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입원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제5호의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과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 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지급 횟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제2-3조(보험금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감액·갱신 365 주)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6,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주)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감액·갱신 365 주)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6,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주)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감액·갱신 365 주)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6,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주)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감액·갱신 365 주)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6,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주)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4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347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당일입원 제외)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각각 입원(당일입원 제외) 1회당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 1일 1회한)
1년 미만	1종: 25만원 2종: 50만원 3종: 75만원 4종: 100만원 5종: 60만원
1년 이상	1종: 50만원 2종: 100만원 3종: 150만원 4종: 200만원 5종: 120만원
p.436 찾을 것: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새 창
43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