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미해결 — 금액도 산식도 아닌 금액 행이 2개 있습니다. 표 칸 경계에서 잘렸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협심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기준진단자금 | 미해결 | |
| — | 특약가입금액 | 미해결 | |
| — | 특약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만기시점까지 매년 특 약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산식 | 년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협심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협심증 진단자금을 지 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협심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협심증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협심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 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조문:납입면제 |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보장개시일 | 조문:납입면제 |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5% | 주) | 3. 보장형 계약의 기준진단자금 (1) 1종(체증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진단자금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 특약가입금액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만기시점까지 매년 특 생한 경우 약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2) 2종(기본형): 특약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New Start 계약의 기준진단자금: 특약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협심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협심증’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협심증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협심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기준진단자금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만기시점까지 매년 특 약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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