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296 / 13,059

특정전립선질환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effd2c21de5effff8e9 · dkey 9fdb8ec8df837a444a7a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전립선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전립선결찰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4('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요로 결석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요로결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요로결석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피보험자가 요로결석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세부보장 을 무효로 하며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요로결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요로결석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요로결석’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N40 전립선증식증
보장 별표 2-4 요로결석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요로의 결석
표 원문 117자
특정전립선질환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전립선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전립선결찰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p.390 찾을 것: 특정전립선질환수술자금 새 창
39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