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한도)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입원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 — | 입원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 — | 입원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일한도 | 120 | 일 | 120일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한도 | 12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 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 용합니다. 이때, 이전(移轉)하여 입원하는 경우 이전(移轉)일(이전하여 입원한 날)에 대하여는 제6항을 따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2.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뇌심혈관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장재개일 최종입원일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 합병원)과 동조 제1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 급종합병원)과 동조 제1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및 제2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제4항 내지 제5항 관련 보험금 지급 예시】 종합병원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시 입원시 입원시 병·의원 지급 지급 지급 뇌심혈관 종합병원 지급 지급 해당없음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종합 병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지급 예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상급종 합병원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제외)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4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 금(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 합병원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제외)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4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 금(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3.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5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 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738760 | 조문:세부규정 | 4.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5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 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제2-5조 제6항 관련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예시】 ∙ 2024년 12월 1일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1일 ~ 12월 20일] ∙ 2024년 12월 20일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 후 2024년 12월 24일에 퇴원 ⇒ 종합병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1일 ~ 12월 19일 (총 19일) 상급종합병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20일 ~ 12월 24일 (총 5일) ⑦ 피보험자가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2-2조의6(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 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종합병원 적용일 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종합병원 이외 종합병원 종합병원 적용일 종합병원 이외의 의 입원 의료기관 입원 4월15일 퇴원일 료기관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입원일수에 5월1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120 | 주) | 3.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하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시 입원시 입원시 병·의원 지급 지급 지급 뇌심혈관 종합병원 지급 지급 해당없음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85 | 식도정맥류 | |
| I9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 |
| I98.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
뇌심혈관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한도)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1일당 1만원 입원1일당 1만원 입원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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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뇌심H건강보험 무배당/2212-A01~A07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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