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376 / 13,059

암로봇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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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 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 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 이 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5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250만원 5,000,000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73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 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 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4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181자
암로봇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 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 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 이 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2년미만	5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25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p.230 찾을 것: 암로봇수술자금 새 창
23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