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2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70~C72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최초 1회한) 2년미만 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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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422b9ca633e
·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2061001002_약관_2022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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