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병 원 1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 미만 | 1일당 2만 5천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 25,0002만5,000원 | 1일당 |
| 1년 이상 |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 50,0005만원 | 1일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일한도 | 30 | 일 | 30일 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 한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은 50% 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3년 5월 2일, 입원일 :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24년 5월 1일까지는 2만 5천원, 2024년 5월 2일부터는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1 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 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 |
| 면책·부지급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 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종합병원 1인실 최초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장재개일 입원일 최종입원일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계속입원 기간 중 1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 까지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1 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 1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원A 병원B 1인실로 최초입원일 퇴원일 이전 3월5일 3월25일 3월15일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 관’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 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 1인실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4.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종합병원1인실암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병 원 1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1년 미만 1일당 2만 5천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1년 이상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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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467d199a296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2060-001~002_약관_20240401~202404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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