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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4fc6ac1b708cb14ab31 · dkey 44e104e55d8c08aca9e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통합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이용 1회당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산식 1회당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1회한 1 회 1회에 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 2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통합재가서비스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이 특약 및 이 특약의 증액계약 에 대하여 각각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통합재가 통합재가 통합재가 서비스급여금 서비스급여금 서비스급여금 1회 지급 지급안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② 피보험자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이외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던 중 해당 장기 요양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그 날부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한 ‘통합 재가서비스’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통합재가서비스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통 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그 날부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한 ‘재가급여’에 대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통합재가서비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재가서비스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6. ‘통합재가서비스급여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 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 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주) 8.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재가서비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단,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 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 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 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28자
증액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통합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 1회당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p.166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16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