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심근병증진단자금×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근병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만원 | 500,00050만원 | |
| 1년이상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365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6(‘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심근병증 진단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심근병증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심근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따라 ‘심근병증 진단자금’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심근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 근병증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허혈성심 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의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선 암’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 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6.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심근병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근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심근병증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근병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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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3a5b25ddf77
· _stopped/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2054-A01~A07_약관_2023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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