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076 / 13,059

고액치료비질병(23대)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6dfbfe04867e5a0432d · dkey f9b7287fbe6f24991975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 질병(23대)’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0만원 500,0005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의 수술을 받은 경우
납입면제 60 조문:세부규정 2.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 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기타 60 주) 5.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 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기타 60 주) 5.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9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고액치료비 질병(23대) 분류표 9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6.6 [A06.6† : 아메바성 뇌농양(G07*)] G07
A15~A19 결핵
A17.0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G01
A17.1 [A17.1† : 수막결핵종(G07*)] G07
A17.80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G07
A17.81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G05.0
A17.88 [A17.88†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염(G01*)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A39.0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G01
A40 연쇄알균패혈증
A41 기타 패혈증
A48.1 재향군인병
A85.0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5.1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7.0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A87.1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3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4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G05.1
B01.0 [B01.0† : 수두수막염(G02.0*)] G02.0
B01.1 [B01.1† : 수두뇌염(G05.1*)] G05.1
B01.2 [B01.2† : 수두폐렴(J17.1*)] J17.1
B02.0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G05.1
B02.1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G02.0
B05.0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G05.1
B05.1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G02.0
B05.2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홍역후폐렴(J17.1*) J17.1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수막염(G02.0*)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뇌염(G05.1*) 풍진 수막뇌염(G05.1*)
B25.0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J17.1
B26.1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G02.0
B26.2 [B26.2† : 볼거리뇌염(G05.1*)] G05.1
B37.5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G02.1
B38.4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G02.1
B58.3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J17.3
B90 결핵의 후유증
E20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1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2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3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35.0 [E35.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갑상선 장애] 갑상선의 결핵(A18.88†)]
G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4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6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8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20 파킨슨병
G21 이차성 파킨슨증
G35 다발경화증
G40 뇌전증
G41 뇌전증지속상태
G80 뇌성마비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1 수두증
H40 녹내장
H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75.0 [H75.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유돌염] 결핵성 유돌염(A18.02†)
I70 죽상경화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3.1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8 모세혈관의 질환
I81 문맥혈전증
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3.0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2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5 식도정맥류
I86.4 위정맥류
J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3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4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폐부종
J82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K23.0 [K23.0* : 결핵성 식도염(A18.82†)] A18.82
K67.3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A18.30
K93.0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A18.3-
M01.1 [M01.1* : 결핵관절염(A18.01†)] A18.01
M49.0 [M49.0* : 척추의 결핵(A18.00†)] A18.00
M90.0 [M90.0* : 뼈의 결핵(A18.02†)] A18.02
N33.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A18.11
N74.0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A18.17
N74.1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A18.17†) A18.17
표 원문 103자
고액치료비질병(23대)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 질병(23대)’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50만원
p.413 찾을 것: 고액치료비질병(23대)수술자금 새 창
41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